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한편,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8년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 발표 외에…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한편,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8년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 발표 외에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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