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9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