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5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차산업은 커피 유통산업의 팽창에 따른 커피 소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4.24
법사위 회부2023.04.24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차산업은 커피 유통산업의 팽창에 따른 커피 소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차산업의 진흥과 차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에 차가 가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차 품평회를 통해 차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2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신 설>
5.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642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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