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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96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분야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전문 농어업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3년제 국립대학으로, 매년 57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분야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전문 농어업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3년제 국립대학으로, 매년 57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장실습 시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임.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장 실습현장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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