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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상담 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상담 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용사례 소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의 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 및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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