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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용접?용단 기구 및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화기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접?용단기구는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로서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기구에 비해 화재 유발 위험성이 특히 높고, 사업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용접?용단 기구 및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화기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접?용단기구는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로서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기구에 비해 화재 유발 위험성이 특히 높고, 사업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용접·용단 화재는 연평균 1,100여 건이 발생하여 건당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총 인명피해도 421명에 달하였음. 이에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해당 작업을 하는 사람과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소방관서장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의 처리결과 등 관련자료를 회신받아 화재 통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용접?용단기구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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