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그 운영의 전부를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함)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ㆍ교육ㆍ연구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12.23
법사위 회부2020.12.23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그 운영의 전부를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함)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ㆍ교육ㆍ연구와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공공성이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문화전당-문화원이라는 이원체계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혼선,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당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현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이원화된 문화전당의 조직체계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늦어짐에 따라 문화전당 건립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문화권 사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함께 지연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여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27조).
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무상양여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라.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문화전당 운영을 전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법률 제13218호 부칙 제2조).
마.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이하 “문화재단설립추진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설립추진단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바. 종전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특례 규정을 두고,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사. 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에서 승계하고, 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도록 하는 등 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4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16 / 26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2(국제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ㆍ운영한다.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ㆍ운영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⑤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삭 제>
제28조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ㆍ교육ㆍ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② 문화재단 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홍보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ㆍ운영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할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국가는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국가는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원 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 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원 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 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연구 등"을 "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문화원의 설립ㆍ운영"을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으로 한다.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제5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문화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문화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같은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재단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제4조(아시아문화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의 설립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되,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