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회수?폐기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24조제6항)
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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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2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21 / 4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 ③ (생 략)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5항ㆍ제6항 ,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⑥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 ⑤ (생 략)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⑤ (생 략)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6항ㆍ제7항 ,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6항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6항ㆍ제7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1. 제4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축산물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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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표) ① (생 략)
제37조(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5항ㆍ제6항 ,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5항ㆍ제6항 ,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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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신 설>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6항 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제4조제7항 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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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3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제4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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