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02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175.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서 타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민자 SOC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제7조제7호의2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의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5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의 사업에 딸린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 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 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5호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8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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