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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의 유지·운영 기준,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의 유지·운영 기준,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주차구획 위반 등으로 입주민 간의 잦은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는 주차 수요 대비 주차 면수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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