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7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프로 운동 선수들의 과거에 저지른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학교체육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학생선수의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프로 운동 선수들의 과거에 저지른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학교체육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학생선수의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
결국 최근에 불거진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성폭력ㆍ폭력의 근절 없이는 “학교체육 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없음.
이에 학생선수의 인권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학교체육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학생선수와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학생의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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