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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3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2023년 폐지 및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 모금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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