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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2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2
위원회 회부2021.10.25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익의 20∼25%의 수준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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