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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9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실종사건’의 경우 연평도 인근지역이 군사구역 및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의 주도적인…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실종사건’의 경우 연평도 인근지역이 군사구역 및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의 주도적인 수색계획 수립 및 현장 지휘·통제가 어려웠다는 지적과 함께, 군부대가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하는 현행법 체계로는 실질적인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구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구역에서의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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