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