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8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으로 문화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로서 인문학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학의 발굴ㆍ번역 및 문화콘텐츠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번역가 양성사업 및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으로 문화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로서 인문학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학의 발굴ㆍ번역 및 문화콘텐츠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번역가 양성사업 및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는 각종 문화콘텐츠 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의 발굴ㆍ번역사업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화 관련 문학 번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문화콘텐츠번역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제3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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