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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많은 언론 보도가 다른 기관의 자료,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의 인용 보도 관련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많은 언론 보도가 다른 기관의 자료,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의 인용 보도 관련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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