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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9
위원회 회부2024.0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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