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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2026.02.25
법사위 회부2026.02.25
발의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7호) · 시행 2026-05-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생 략)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7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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