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3.2%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3.2%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신종 담배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령상 담배갑 포장지에 대하여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도 흡연전용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담배 광고를 할 때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광고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금연구역은 주로 업종이나 시설을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사무용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을 보다 폭넓게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연구역의 설정, 흡연전용기구,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16호).
나.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흡연전용기구에 부착해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다.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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