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7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여전히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0
위원회 회부2021.02.1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여전히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스?메르스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현행 지방의료원 관련 제도 운영상 지방의료원 자체적으로 의료 전문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 전문인력확보와 운영이 용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경험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과 지방의료원간 상호 지원?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20조제1항 단서,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단서).
나.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국립대병원장(서울대병원장 포함)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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