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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3
위원회 회부2022.05.04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동일 임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여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법 목적이 실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성별에 따른 임금 등의 처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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