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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6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등은 위탁선거를 위하여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매년 그 수요를…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단체 등은 위탁선거를 위하여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매년 그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여서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야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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