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0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림…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는 사인간에 거래를 통해 양도가 가능하여 사유재산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를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법률에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이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이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도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나 명의변경이 계속될 수 있어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은 주로 지대가 높은 국유림으로, 해당 국유림은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또는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지역임에 따라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이 시행된 국유림을 풍력발전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그동안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그 기준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
1) 권리양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에 거래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명의변경은 개인은 개명, 법인은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시에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2)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3) 국유림 대부등을 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등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79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8 / 11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② (생 략)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④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
②제1항에 따른 권리양도, 명의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3.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4.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신 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자가"를 "자는"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변경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비용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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