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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건강검사의 일환으로 정서ㆍ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화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건강검사의 일환으로 정서ㆍ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화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서ㆍ행동에 대한 관찰주기를 단축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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