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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여야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여야 함.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받는 작업장에서 가공ㆍ포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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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