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1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② (생 략)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을 준용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2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을 "무연고 시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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