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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4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인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담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인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담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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