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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6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이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이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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