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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출판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고 프리랜서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3.29
위원회 의결2023.04.21
법사위 회부2023.04.21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출판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고 프리랜서와 출판사의 계약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9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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