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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 구리시는 서울특별시의 중랑구와 광진구와 연접하며 서울시로의 통근ㆍ통학인구 비율(“20년 19%)이 높은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하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구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구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의 약칭은 “구리ㆍ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구리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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