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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5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1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6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6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노숙인"을 "노숙인,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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