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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로 규정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자 아닌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로 규정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자 아닌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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