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8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3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04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0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생 략)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마.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2조의2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22조의2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신 설>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유예"를 "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을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연장 및 상환 유예의"를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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