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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8
위원회 회부2024.01.09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이후 2011년 7월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도 확대 되었음.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그 결과, 자영업자 역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塡)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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