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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5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13조제2항).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며,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라. 이사회는 사장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ㆍ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부사장의 임명동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 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09 (법률 제21047호) · 시행 2025-09-09 · 바뀐 줄 18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 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 으로 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3. 추천 이유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신 설>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47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968875" alt="img155968875" > </img> 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