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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6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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