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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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