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0
위원회 회부2025.01.13
위원회 상정2025.04.2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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