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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9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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