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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8.2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법사위 회부2024.09.25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2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14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신 설>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신 설>
6. 정보화 지원
<신 설>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신 설>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신 설>
9.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신 설>
10.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4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성장지원"을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4호) 중 "성장지원을"을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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