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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1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39 / 8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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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 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 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5. ∼ 8의3. (생 략)
5. ∼ 8의3. (현행과 같음)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 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 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 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 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 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경비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신 설>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신 설>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등을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의2.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등을 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등을 의뢰한 후 그 제조등이 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 13의2. (생 략)
11. ∼ 13의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생 략)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 략)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 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 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② (생 략)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조"라"를 ""제조등"이라"로,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물품등을 제조하는"을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조"를 "제조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조에"를 "제조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로 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물품등을 제조하기"를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동반성장지수의"를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로, "기업의"를 "기업ㆍ금융회사의"로 한다.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정요건"을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하려는"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의2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를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조하는"을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제조된"을 "제조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제27조제2항 단서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45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28조제3항 중 "검토하여"를 "검토 또는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토 및"을 "검토, 조사 및"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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