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8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0 위원회 회부
발의2025.06.09
위원회 회부2025.06.1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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