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7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06.25
위원회 회부2025.06.26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7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원자력관계사업자”란 원자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 설>
제2조의3(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원자력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운반신고)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47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원자력관계사업자"란 원자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원자력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71조제1항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를 "원자력관계사업자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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