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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6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2
위원회 회부2025.03.13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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