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3 위원회 회부
발의2025.07.02
위원회 회부2025.07.0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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