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0
위원회 회부2025.03.11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의3ㆍ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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