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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위원회 상정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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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