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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09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집중되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4
위원회 회부2026.09.0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집중되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재원임에도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ㆍ지속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방적 감량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하여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 제38조 및 제4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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