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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68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1
위원회 회부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인사 관련 비위행위는 특정 인물의 임명이나 승진을 요청하는 인사 청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인사 개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감찰대상자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회적인 인사 개입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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